청구서·견적서 온라인으로 만들기
공급자, 고객, 품목만 입력하면 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A4 미리보기가 실시간으로 바뀝니다. PDF로 저장하세요.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.
- 청구서와 견적서
- 품목별 부가세
- 실시간 A4 미리보기
- 무료, 회원가입 없음
100% 프라이버시 보호 — 모든 처리는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직접 이루어집니다. 파일, 음성, 영상은 Chatzam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청구서는 어떻게 만드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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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자와 고객 정보를 입력하세요
청구서 또는 견적서를 고른 뒤 회사명, 주소,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, 필요하면 로고를 넣고 고객 정보도 입력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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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을 추가하세요
품목마다 내용, 수량, 단가(부가세 별도), 세율을 입력합니다. 공급가액, 세율별 부가세,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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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로 저장하세요
PDF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 인쇄 창이 열립니다. 대상(프린터)에서 ‘PDF로 저장’을 선택하세요.
몇 분이면 깔끔한 청구서 완성
청구서 또는 견적서
같은 양식으로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청구서에는 지급 기한, 견적서에는 유효 기간이 표시됩니다.
품목별 부가세
품목마다 10% 또는 0%를 지정할 수 있고, 세율별 부가세가 따로 표시됩니다. ‘부가세 해당 없음’을 체크하고 원하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.
로고와 통화
로고를 넣고 원화, 달러, 유로, 엔, 위안 등 목록에 있는 통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해외 고객용 인보이스에도 편리합니다.
정보 자동 저장
공급자 정보와 다음 번호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됩니다. ‘새 청구서’를 누르면 다음 번호로 넘어갑니다.
청구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의 차이
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을 제시하는 문서이고, 청구서는 거래 후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. 한국에서 사업자 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증빙은 세금계산서이며,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. 이 도구로 만든 PDF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. 견적서, 대금 청구서, 해외 고객에게 보내는 인보이스, 개인 고객용 청구 내역처럼 공식 증빙이 아닌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세요.
공급가액, 부가세, 합계금액 계산
공급가액은 품목마다 수량 × 단가를 더한 금액이고, 부가세는 세율별로 따로 계산됩니다. 예: 홈페이지 제작 2일 × 400,000원, 도메인·호스팅 1년 150,000원(모두 10%), 도서 1권 30,000원(0%)이면 공급가액 980,000원, 부가세 95,000원, 합계 1,075,000원입니다. 면세 품목이나 수출처럼 부가세가 없는 거래는 0%로 입력하세요. 금액만 따로 확인하려면 ‘부가세 계산기’를, 금액을 한글로 적으려면 ‘숫자 한글 변환’을 이용하세요.
번호 매기기, 견적 유효 기간, 지급 조건
청구서 번호는 2026-001, 2026-002처럼 빠짐없이 순서대로 매기면 관리와 대조가 쉽습니다. 견적서에는 제시한 가격이 유지되는 유효 기간을 적어 두세요. 지급 조건(예: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이체)과 입금 계좌도 함께 적으면 입금이 빨라집니다. 이 도구는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므로, 세금 관련 의무는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청구서를 무료로 만들 수 있나요?
네. 내 정보, 고객 정보, 품목을 입력하면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. PDF 버튼을 누르고 ‘PDF로 저장’을 선택하면 끝입니다.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습니다.
이 청구서가 세금계산서를 대신하나요?
아니요.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로 발급해야 합니다. 이 도구는 견적서, 청구서, 해외 고객용 인보이스처럼 공식 세금 증빙이 아닌 문서를 만드는 데 쓰세요.
견적서와 청구서는 무엇이 다른가요?
견적서는 거래 전에 제시하는 가격 제안서로 정해진 날짜까지 유효합니다. 청구서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.
입력한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나요?
아니요. 청구서는 브라우저 안에서 만들어집니다. 공급자 정보와 다음 번호는 다음번 사용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.
면세사업자는 어떻게 작성하나요?
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면 ‘부가세 해당 없음’을 체크하고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세요. 면세사업자의 공식 증빙은 계산서이며,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의무가 다르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